서울고등법원이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신우석 감독 개인을 상대로 한 1억원 청구는 기각됐다. 분쟁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사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구두 동의가 있었더라도 계약상 서면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신 감독은 어도어의 요구로 자신이 운영하던 팬덤 채널 콘텐츠까지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고소도 제기한 상태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저작권과 계약 해석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 뉴진스 뮤비 소송 2심도 승소
뉴진스. 사진|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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